그 밖의 민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지정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사격경기대회 · 수렵대회 또는 무술대회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국 또는 입국하는 사람이 그 대회에서 사용할 총포 · 도 검 · 석궁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에 관하여 출입국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일시 소지허가의 경우는 외국인에 한함)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출입 및 사용계획서 1부 (2) 총포·도검·석궁의 취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석궁) 일시수출입·일시소지허가 신청대행자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