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경찰서 접수.지방경찰청 처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 시도경찰청(10일)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3,000원~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체검사서(공기총,마취총,산업용총 및 구명줄발사총의 경우외에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가스발사총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2) 총포출처증명서 (3)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진(가로 2.5cm, 세로 3cm) (5)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