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경찰서에서 접수.처리하는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7일)
경찰서 접수.지방경찰청 처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경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총포 소지 허가 갱신 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체검사서 (2) 사진(가로2.5cm, 세로3cm) 1매 (3) 총포 소지 허가증 (4) 총포의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병력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수렵용 또는 유해조수구제용 총포를 제외한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1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 소지허가 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