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허가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경찰서(2일)
    처리Processed
    경찰서(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서 경비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경비업법 제2조에 의거 배치되는 신변보호 경비원 또는 시설경비 경비원의 경우, 경비원 배치 48시간 전에 배치허가 신청서를 해당관서 생활안전과에 제출하면 됨 방문접수가 원칙이고 담당자와 전화 연락시 우편 또는 팩스 접수 가능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배치될 경비원의 신임교육 이수증 (2) 배치될 경비원이 신임교육 면제대상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1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집단민원현장 경비원 배치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