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000원~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약류 사용허가나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꽃불류 소지허가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2) 화약류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사진 (가로 2.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 2. 꽃불류 사용허가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순서대장 (2) 사용장소 및 그 부근약도 3. 꽃불류 외의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이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용계획서 (2) 사용하려는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8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