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지정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기총 사용자 지정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 또는 공공기관에서 교재용 또는 연구용 공기총의 사용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기 격납고 설계도 (간이 총기격납고는 그 사진을 말합니다) (2) 취급책임자 선임승낙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기총 사용자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