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 경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수입·수출 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수입 또는 수출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경찰청장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성능 및 용도와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각 1부 2.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약·폭약 및 분사기의 성분 및 배합비율에 관한 설명서 1부 3. 화공품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화공품의 구조 및 조성에 관한 설명서 1부 4. 장약총포·인명살상용 무기류에 사용되는 화약류 수출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입국의 수입허가증 사본(또는 수입업체의 수입면허증 사본)1부 및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경유국이 경유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증명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품 선적 2일전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7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수입·수출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