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경찰청, 경찰청(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5,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제조시설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각 1부 (3) 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 (4) 설계도면 1부 (제조 종목 및 제조시설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7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