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범죄분석과, 확인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시도경찰청(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이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2)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2. 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 민원인 제출서류 > (1)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3)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4)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 공무원확인사항 > (5)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3.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2)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3)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4)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6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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