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등 사전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 파출소(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모바일,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아동등 사전등록신청서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실종아동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주민등록표 등본 (2) 장애인증명서 (등록대상 아동등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1항
-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지문등 사전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