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감사담당관, 기타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경찰청, 시도경찰청(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6.25전쟁, 유아시절 미아, 유기(고아), 해외입양 등 불가항력 사유로 헤어진 가족을 경찰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찾아주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가족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기타 참고 서류(이산가족 증빙서류, 고아원 입소원서, 실종신고서, 입양관계 증명서 등) (3)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헤어진 가족 찾아주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