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1일)
- 처리Processed
-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천원에서 1만6천6백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등의 제조업,판매업,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등을 양도한 때 그 상속인,영업등의 양수인이 그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2.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그 밖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3항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