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신고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접수Received
    경찰서(1일)
    처리Processed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천원에서 1만6천6백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등의 제조업,판매업,화약류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등을 양도한 때 그 상속인,영업등의 양수인이 그 영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양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1부 2.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3. 그 밖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허가증 원본 1부 (3)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4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