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허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청, 시도경찰청, 경찰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5,000-5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총포·도검·화약류 등 제조업 허가신청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허가증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총포 · 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 · 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 · 가공업을 포함)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 (4) 설계도면(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구조설명서(화약류·분사기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안전교육계획서(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화약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