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 시도경찰청(2일)
- 처리Processed
- 경찰청, 시도경찰청(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복표발행업, 현상업, 사행기구 제조업 : 5만원 - 기타사행행위업, 사행기구판매업 : 2만5천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행행위영업업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허가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행행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4조제2항, 제13조제3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2조, 제10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4조및[별지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0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