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 시도경찰청(2일)
- 처리Processed
- 경찰청, 시도경찰청(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복표발행업, 현상업 : 5만원 - 기타사행행위업 : 2만5천원 - 사행기구 제조업 : 5만원 - 사행기구 판매업 : 2만5천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 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는 사람이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원본 1부. 2. 양도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3. 상속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상속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9조제3항, 제13조제4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제6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