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영업의 대상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 시도경찰청(4일)
- 처리Processed
- 경찰청(6일)
영업의 대상범위가 동일 시.도에 있는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2일)
- 처리Processed
- 시도경찰청(8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복표발행업, 현상업 : 10만원, 그 밖의 사행행위업 : 5만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행행위영업(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허가증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행행위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어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여 다시 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행기구의 제조ㆍ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 1부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축물대장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제3조, 제5조및[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행행위영업 (신규·재·조건부)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