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 신고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경찰청,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 시도경찰청(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의 내용을 집회 시위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최자 등 명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2호 (주최자, 주관자, 질서유지인, 참가예정단체가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시위ㆍ행진의 진행방향 등을 표시한 약도 (3) 재결서 사본 또는 판결문 사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이나 행정소송을 거쳐 새로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4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