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경찰청 교통안전과, 지정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지방경찰청 접수 및 처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경찰청(0일)
    처리Processed
    시도경찰청(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 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이상 승합자동차, 국제 행사 참가인원 수송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청장이 정한 기간내)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 신청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받고자 하는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2)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버스전용차로통행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