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추천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익법인등(추천, 명칭변경) 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3호의 5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세법에 의거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 20.2.11.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소관부처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으로 변경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설립허가서 사본 (2) 정관 (3) 해당 신청연도를 포함한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향후 5년간) (4)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당해 사업연도 예산서 (5) 의무이행준수서약서(신규 신청인 경우 제출) (6)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인 경우 제출) (7) 선거운동사실여부확인서(임의서식이나 제출필요)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0000-004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