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법인세과, 승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대표자(관리인)가 법인과 같이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받는 것을 승인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사무소를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0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