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제출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세무서(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 별지서식 29호의 15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인세법 : 별지서식 72호의 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과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2.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이에 준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