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신고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법인(또는 사용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후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2)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