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개월기준표 표기 총 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 접수Received
- 세무서(0월)
- 처리Processed
- 세무서(2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세관장의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준이 된 거래가격 간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사본 (2)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