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별지서식 10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필수적 첨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2) 나-1.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3) 다-1. 수증자 간접보유비율(간접출자법인 해당여부 및 간접보유비율) (4) 라-1.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증여자 등) (5)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등본 (7)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2. 필요시 첨부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후 영업이익 등 그 밖의 입증 서류 (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근거법령Legal basis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5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