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증명

사실증명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2.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외 사실증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실증명 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8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사실증명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 2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형화된 사실증명은 총 12종이 있습니다. 발급창구별 이용가능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12종 모두 이용 가능 정부24, 어디서나 민원 -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가능 무인민원발급 - 12종 모두 불가 (1)신고사실없음(2)사업자등록사실여부(3)체납내역(4)주택자금등 소득공제사실여부(5)사업자등록변경내역(6)대표자등록내역(7)공동사업자내역(8)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번호 직권말소 내역(9)전용계좌개설여부(10)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11)개별소비세환급사실여부(12)총사업자등록내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이 신청한는 경우 - 신분증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사람의 신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5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실증명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