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2개월기준표 표기 총 12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60일(약 12개월)
- 접수Received
- 세무서(6월)
- 처리Processed
- 세무서(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 별지서식 72호의 3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인세법 : 별지서식 29호의 14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정청구서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개인)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법인)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4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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