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등록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한 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해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 및 종된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각1부 (2) 신설되는 종된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단위적용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첨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