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신고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①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②18세 이상의 거주자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특례세율(10%, 20%)을 적용받기 위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고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계산명세서(부표1) (2)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표등본 (5)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