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고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처리기간(신청일 다음달 말일까지)

    1개월기준표 표기 총 1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세무서(1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조세특례제한법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소비자가 현금거래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거부,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취소된 경우 신고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3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