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일시적 우발적으로 많은 통수를 작성 인쇄하는 경우 수입인지 첩부대신 현금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2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