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휘발유·경유의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을 하고자 하는자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통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15조제1항, 제22조제1항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및[별지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