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소비세과, 승인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교통.에너지.환경세(미납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승인통보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휘발유·경유의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을 하고자 하는자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교통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3)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6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