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소비세과, 신고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과세물품 납세의무자가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을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과세물품반출명세서 (2) 제품수불상황표 (3) 당해 공제(환급)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