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소비세과, 신고

주세 과세표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가 그 주류의 종류·알코올분·수량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류반출명세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주류수불상황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3) 환입·폐기주류세액공제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세엑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원료용주류세액공제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수출·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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