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소비세과, 기타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이미 주세가 납부되거나 납부된 주류의 변질(부득이한 경우)·유통과정중 파손·자연 재해로 인한 멸실로 주세의 공제 및 환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관할 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2.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