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개별소비세(외교관/무조건)면세반출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교관 또는 그의 가족이 사용할 자가용품 혹은 무조건 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면세 반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외교관면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당해기관의 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무조건면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 내지 제3호(1호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것, 2호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호 :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제8호(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및 제16호(국가원수의 경호용품으로 사용할 물품)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별소비세법제16조제1항, 제19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 제30조 제1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및[별지1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