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판매(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잔여물품의 납세를 유예하고자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개별소비세법제6조제1항제3호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6조제3항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1조및[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판매(반출)의제 적용 유예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