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청구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접수Received
    지방국세청, 세무서(0월)
    처리Processed
    지방국세청(6월)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사업자거래내역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1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