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신고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 종료후(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은 5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 (4)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5) 공제받지못할매입세액명세서 (6)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7)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8) 사업자등록증(폐업신고시 첨부) (9)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10) 현금매출명세서 (11) 사업장별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12)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부가가치세 예정(확정·기한후 과세표준·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