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포기(적용)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면세(포기,적용)신고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면세포기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학술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이며 면세적용신고는 면세포기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면세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부가가치세법제2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7조,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4조, 제45조 및[별지1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면세 포기(적용)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