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본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2일)
현장확인 등으로 연장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5일)
보정기간 불산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기본 | 총2일 / 현장확인 등으로 연장 | 총5일 / 보정기간 불산입 | 총10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아닌단체의 고유번호신청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법령에 의하여 허가·등록·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중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3)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업 영위자)
근거법령Legal basis
-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제61조 제3항
- 소득세법제168조제1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제2항,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1항 및 [별지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7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업자등록 신청(개인사업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