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거나, 부가가치세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 자가 사업내용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사업장별로 납부하고자 신고를 하는 민원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부가가치세법제5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9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63조, 제65조 및[별지3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또는 포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