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한 경우(기한 내 신고 총 9월, 기한 후 신고 총 6월)
9개월기준표 표기 총 9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70일(약 9개월)
- 접수Received
- 세무서(0월)
- 처리Processed
- 세무서(9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한 경우(기한내 신고 총 6월, 기한 후 신고 총 3월)
6개월기준표 표기 총 6월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80일(약 6개월)
- 접수Received
- 세무서(0월)
- 처리Processed
- 세무서(6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신청한 경우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연부연납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할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연부연납 요건> ① 상속세·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②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③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유가증권인 경우 공탁영수증 (2) 은행의 지급보증서 (3) 납세담보제공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지 제11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