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년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