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소득금액증명(국문), 소득금액증명(영문)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 15,1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영문)(약호) C225B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 제출 (2)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4)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제3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소득금액증명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