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매각의 유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세무서(0일)
- 처리Processed
- 세무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성실납세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체납액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자가 강제징수에 따른 재산의 압류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받고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압류·매각의 유예신청시 제출 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압류·매각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자료 (2) 납세담보제공서(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20호서식)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세징수법제105조
- 국세징수법 시행령제77조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83조 및 별지9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압류·매각의 유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