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사업자, 국세청 징세과, 증명

납세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용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세무서,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0일)
  2. 해외이주여권용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세무서(0일)
    처리Processed
    세무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일반용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해외이주여권용 | 총10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 모바일, 무인발급기
받는 것What you receive
납세증명서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서식 9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발급일 현재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다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납세증명서(영문) (약호) C283B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외국인등록증, ⑤ 여권 ⑥ 청소년증, ⑦ 기타(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해외이주신고확인서(해외이주일 경우) 1부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위임장 제출 (2) 대리인의 신분증 제출 (3)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출 3. 민원인이 제출하는 대신 동의만 하면 민원처리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정보 < 공무원확인사항 > (1) (해외이주용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10000-00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납세증명서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