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교부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의 2
받는 것What you receive
통신판매업 신고증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제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2)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있을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3)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