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3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공정거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 총3일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 총3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통신판매업 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통신판매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