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등록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다단계판매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8)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