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공정거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공정거래위원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8, 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다단계판매업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7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8)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