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권유판매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공정거래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화권유판매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