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신고

전화권유판매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공정거래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공정거래위원회(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방문판매업 전화권유업 신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3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화권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전화권유판매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 제출)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후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4)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설립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며, 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30000-00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화권유판매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